선고일자: 1991.11.22

민사판례

동사무소 공무원의 실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가 발급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은 C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회사는 A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A가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담보가 사라지면서 C회사는 물건값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

  1.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공무원의 과실과 C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3. C회사가 이미 A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담당 공무원의 실수는 서울시의 책임: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 사무는 서울시장의 업무였고, 동사무소 직원은 단순 보조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조, 구 주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인감증명법 제2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공무원의 과실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로 인해 C회사가 담보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3. 기존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C회사가 A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손해 부분은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63조(제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결론

법원은 서울시가 C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기존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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