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일반행정판례

동성애자 난민 인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최근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동성애자의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7. 2. 23. 선고 2016두62968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난민법 제2조 제1호와 난민협약(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 사회집단'이란?

'특정 사회집단'이란 단순히 집단의 공통점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뀌지 않는 공통의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이루는 특성 등을 공유하고, 사회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출신국에서 동성애가 사회 규범이나 법에 어긋나고, 이러한 성적 지향이 드러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란 무엇일까요?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동성애자의 경우, 단순한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는 박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난민 인정,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도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신국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알려져 박해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존재는 난민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난민 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난민 인정이 어렵고, 출신국에서 실제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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