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일반행정판례

동성애자 난민 인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오늘은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례를 통해 난민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이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난민법과 국제적인 약속인 난민협약(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 본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국적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 사회집단'이란 무엇일까요?

'특정 사회집단'은 구성원들이 선천적인 특성, 바뀌지 않는 공통의 역사, 정체성과 양심의 핵심을 이루는 특성 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사회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입니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도 출신국에서 이 때문에 박해받기 쉽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특정 사회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해'는 어떤 행위일까요?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단순한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는 박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박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난민 인정,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도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미 출신국에서 성적 지향이 알려져 박해를 받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포가 근거 있다는 것을 난민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우간다 출신 양성애자의 난민 인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자는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난민 인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신국에서 박해받았다는 사실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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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진술 신빙성#박해 공포#객관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