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민사판례

동시사망 추정,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 필요!

교통사고처럼 같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문제에서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고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은 **'동시사망 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같은 위험(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동시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을 번복하려면,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법원이 "아, 정말 동시에 사망한 게 아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반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교통사고 직후 즉사했지만 다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본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한 사람이 먼저 숨을 거두는 장면이 찍혔다면 이것이 본증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동시사망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민법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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