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민사판례

동업 끝났는데, 정산 어떻게 하지? 간이청산에 대해 알아보자!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동업자 간의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죠. 동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복잡한 청산 절차를 꼭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간이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청산 절차!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동업 관계가 끝나면 보통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일이 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간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채권자이기도 한 경우, 더욱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예시를 들어볼게요.

A, B, C 세 명이 동업을 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1,000만 원이고, B는 동업체에 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A, B, C의 출자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되, B에게 줄 돈에서 B의 채권 2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인 동업이라면?

2인 동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동업체에 빚을 진 경우, 혹은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간이청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재산과 각자의 몫, 그리고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면, 굳이 복잡한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채권 양수도 받았다면?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양수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동업체에 빚을 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과 빚을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업 계약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24조

민법 제724조는 조합의 청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간이청산은 이 조항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 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채권자이거나 2인 동업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간이청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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