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친구와 동업하다가 친구가 그만둔다면? 청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꼭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친구가 회사 돈을 빌려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 관계 해소와 관련된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동사업을 끝내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동업을 법적으로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이 해산되면 남은 재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합원들이 함께 또는 선임한 청산인이 이 일을 담당합니다 (민법 제721조제1항, 제2항).

2.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청산인은 마무리 작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진행 중인 업무를 끝내고, 돈을 받을 것은 받고, 갚을 것은 갚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줍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제87조제1항). 청산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제87조제2항).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이 투자한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3. 동업자가 그만두면 무조건 청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마무리할 일이 없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굳이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두 명이 동업하다 한 명이 그만두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둔 친구에게 줄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남은 사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4. 그만둔 친구가 회사 돈을 빌려갔다면?

만약 그만둔 친구가 회사 돈을 빌려갔다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 할 돈(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친구에게 돌려줘야 할 몫에서 빌려간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면 됩니다.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정리하자면, 친구가 동업에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산 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빌려간 돈이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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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산청구#잔여재산분배#출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