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지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업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오락실 동업, 서로 못 믿겠어요!

원고와 피고들은 오락실 동업을 시작했지만, 이익 배분과 경영 참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했지만, 갈등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해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동업 해산을 인정했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심각한 반목과 불화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갈등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오락실 공동 운영이라는 동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해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2: 동업 해산 후 재산 분배는 어떻게?

동업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탈퇴하거나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대신 출자금만 반환받고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로 특약했습니다. 동업체가 해산된 후, 원고는 자신의 동업 지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 계약에서 청산 절차 없이 출자금 반환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724조, 제71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

결론:

동업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뢰 관계 파괴 시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해산을 인정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을 존중하여 청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 시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약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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