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에 보존등기가 두 번?! 국가는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에 보존등기가 두 번이나 경료된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고(원고)는 회사(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고 속이고 금고에 돈을 빌렸고, 법무사를 통해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보존등기(제1호 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등기공무원은 기존 등기부와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1호 보존등기가 있음을 알았지만, 건물 도면의 형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등기부(제2호 보존등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같은 건물에 두 개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제2호 보존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금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 지번에 이미 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주의 깊게 심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같은 건물에 대한 중복 등기 신청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 신청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금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금고 역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복 등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등기관의 심사의무):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법에 따라 그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1937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등기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등기의 중요성과 등기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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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판결서#등기#등기관 책임#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