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민사판례

등기필증 없을 때 부동산 등기하려면? 본인 확인 필수!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필증(현재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왜 중요할까요?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제출 의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허위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기하려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이죠.

등기필증 없으면 어떻게 등기하나요?

등기필증이 없어졌다면, 과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부동산 소유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1. 위임장 2통 제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했습니다.

  2. 공증 받은 서류 제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있는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서명, 날인 등)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공증받아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본인 확인'

위 두 가지 예외적인 방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 확인'입니다. 특히 공증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 해석) 즉, 대리인이 공증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관의 의무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제출된 공증서류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공증받은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등기를 처리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관련 법 조항 (구 부동산등기법)

  • 제49조 제1항 (현행 제51조 참조)
  • 제55조 (현행 제29조 참조)

정리

등기필증이 없어졌더라도 부동산 등기는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공증을 받을 때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편법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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