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생각에 신나는 새 아파트 입주! 그런데 기존 집을 팔려고 보니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없어졌네요?! 등기권리증 없이도 집을 팔 수 있는 걸까요? 땀 삐질삐질...😰 걱정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은 예전 용어이고, 지금은 등기필정보라는 걸 사용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정보인데,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쉽게 말해, 디지털 시대에 맞춰진 새로운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을 못 파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법에서 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집을 파는 사람(등기의무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면, 그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안심도 되고 편리하겠죠?
공증 받기: 매매계약서에 있는 집을 파는 사람(등기의무자)의 서명/날인 부분을 공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등기권리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화된 등기필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발급받은 종이 등기권리증이 있다면, 그것을 등기필정보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집을 파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세요! 😊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에 대한 공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 재산분할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