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땅 매매 계약을 했으면 약속한 날짜에 땅값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제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땅값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매수인 때문에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약속했는데,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인 1억 2천6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고는 그 땅에 다세대주택까지 지어버렸습니다! 원고는 돈도 안 주고 건물까지 지은 피고에게 화가 나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독촉만 했을 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돈을 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보았죠.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요구는 너무 가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986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건물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이중분양 등으로 원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와의 약속을 깨고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원고가 처음에는 계약 해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행동이 신의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그리고 임야를 따로따로 계약했는데, 땅과 건물 값의 일부만 못 받았다고 전체 금액(땅, 건물, 임야 모두 합친 금액)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또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쌍방향 계약(예: 매매)에서 한쪽이 자기 돈을 다 내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돈을 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 매매 후 잔금 금액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1심에서 판결된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적법한 요구인지 여부. (판결: 적법할 수 있음)
민사판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아서 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토지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