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민사판례

땅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사기를 당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을 사려던 A씨는 B씨에게 속아 비싼 값에 땅을 샀습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A씨는 B씨에게 땅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땅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B씨 역시 땅 소유권을 받기 전에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경우, 법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너 먼저 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땅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B씨 역시 A씨가 땅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536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돈 돌려줘!"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땅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 돈과 서류를 교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즉, A씨는 땅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B씨에게 "내가 서류를 준비했으니 돈과 교환하자"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A씨는 B씨에게 연체 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41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변제를 받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거나,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변제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변제를 받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거나 당사자의 약정이나 관습과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9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 소유권 이전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교환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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