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취소와 손해배상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죠. 다행히 법은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로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취소'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속아 1억 원을 B씨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했고, B씨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로 인해 돈을 보낸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씨는 B씨의 사기 때문에 돈을 보냈으므로, 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는 법원의 판결 없이 A씨가 B씨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소송 과정에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B씨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A씨는 1억 원의 손해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선택지:

A씨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사기로 인해 돈을 보낸 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1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사기로 인해 발생한 1억 원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정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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