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낡고 정비가 안 된 지역의 땅을 새롭게 정리하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갖춰 깔끔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환지계획인데요, 기존 땅 주인들에게 새롭게 정리된 땅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연히 땅 주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환지계획을 세우면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계획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공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그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이 수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핵심은 수정된 환지계획도 다시 공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람했을 때와 계획이 달라졌으니, 변경된 내용을 땅 주인들이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재공람 절차 없이 진행된 환지계획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밀양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계획을 다시 공람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게 인가 신청을 했고, 시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수정된 계획에 대한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 별도의 공람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재 폐지) 제14조, 제12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것이었을 뿐,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정된 환지계획에 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33조,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진행해야 할 공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람을 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공람 절차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수정된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감보율(땅 면적 줄이는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한 사람은 땅을 적게,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그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환지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환지처분 공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 가격 평가 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사업 전체를 뒤엎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면 법원은 '사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은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획에 어긋나게 처분되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환지처분에 기초한 철거 계고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전체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 토지만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계획에 없는 내용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것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