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와 공공복리의 충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사건의 발단
창원시에서 진행된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비환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가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쟁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 평가를 기반으로 한 환지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공공복리에 부합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라 토지 가격 평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설령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사정판결'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만 남은 상태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아무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한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고,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지금 와서 바로잡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낫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복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개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다수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평가와 이에 기반한 환지예정지 지정은 위법합니다. 법원이 설령 다른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감보율(땅 면적 줄이는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한 사람은 땅을 적게,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은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획에 어긋나게 처분되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환지처분에 기초한 철거 계고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그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환지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환지처분 공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