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건물 주인은 그대로? 법정지상권 이야기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바로 법정지상권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乙은 甲에게 자신의 땅과 그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乙이 땅에 설정해 놓았던 저당권 때문에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경매 낙찰자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등기상 여전히 乙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乙은 땅을 사용할 권리, 즉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설:

법정지상권이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땅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이 사례처럼 미등기 건물과 땅을 함께 판 경우, 매도인(乙)은 건물의 사용, 수익, 그리고 사실상의 처분권까지 모두 매수인(甲)에게 넘겨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매수인(甲) 역시 이러한 권리를 모두 받으려는 의도였을 것이고요. 즉, 乙이 땅의 사용권을 따로 유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甲이 이를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甲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건물을 철거하는 등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乙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 비록 건물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건물과 함께 그 처분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과 건물의 소유 관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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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특약#매매#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