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땅 주인이 두 명?!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누구 땅일까?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를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다른 권리 관계는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두 개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두 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황당한 상황, 바로 이중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땅에 A라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B라는 사람이 같은 땅에 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버렸습니다. B는 이 땅을 이전 소유자에게서 사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누가 진짜 땅 주인일까요?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한다면,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처음부터 등기할 자격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닌 이상,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B가 땅을 샀다고 주장하더라도, 먼저 된 A의 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B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나중에 온 B는 설령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등기한 A의 소유권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취득의 시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필지 1건의 신청주의) 등기관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1종류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 사례는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중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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