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 땅에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더욱 복잡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땅은 하나, 등기도 하나!
같은 땅에 대해 여러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나중에 등기한 사람은 설령 진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 때문인데요, 한 땅에는 하나의 등기만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이는 마치 도서관 책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다면, 먼저 대출한 사람이 그 책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대출하려는 사람은 비록 회원증이 있더라도 이미 대출된 책을 가져갈 수는 없죠. 이처럼 등기부도 먼저 등기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등기한 사람이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내 땅이 될까?
만약 누군가 이미 등기된 땅을 20년 동안 점유했다면 어떨까요? 흔히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라면,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된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뒤늦게 한 등기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3. 채권자대위소송 후 소송 취하, 그럼 다시 소송 가능할까?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면, 채무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이상,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이미 소송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04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설령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소송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같은 땅에 대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긴다. 나중에 등기한 사람이 설령 그 땅을 원시취득(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땅을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원래 땅 주인(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같은 땅에 대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먼저 된 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나중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된 등기(선순위 등기)가 잘못된 등기가 아닌 이상, 나중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 땅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누구의 등기가 유효한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삼림 양여와 한국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다룹니다.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된 등기는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별법에 따른 등기라도 그 근거가 된 서류(보증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한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할 경우,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중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실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