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형사판례

땅 팔고 등기 전에 몰래 근저당 설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땅 주인이 돈이 급해서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땅을 담보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배임죄로 인정했습니다. 땅 주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 전에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손해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체를 손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당시 땅의 교환가치 중 근저당 때문에 날아간 담보가치만큼만 손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개의 땅이 합쳐져서 하나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각 땅의 가격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즉, 다시 재판해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땅 팔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몰래 근저당 설정하면 배임죄!
  • 손해액은 근저당 설정 당시 땅의 교환가치에서 근저당으로 인해 상실된 담보가치만큼만 계산.
  • 여러 개의 땅이 합쳐진 담보라면 각 땅의 가격 비율대로 손해액 계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 이전까지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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