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형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땅에 가등기 설정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판례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회사 소유의 땅에 A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을 어기고 그 땅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와 C 회사는 A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을 뿐, A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담보 제공을 약속받았더라도,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면 담보 제공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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