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판례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회사 소유의 땅에 A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을 어기고 그 땅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와 C 회사는 A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을 뿐, A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빚 담보로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산이 끝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채무자는 단지 채권자의 호의로 환매권만 가진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형사판례
빚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직접 말소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집값과 다른 빚을 고려했을 때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배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 설정 후, 채권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