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12

일반행정판례

땅값 산정, 용도지역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표준지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값,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내 땅과 비슷한 다른 땅(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비교해서 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내 땅과 표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용도지역이 같은 땅만 표준지로 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땅값을 정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 땅이라면 용도지역이 같은 땅만 표준지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2.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처럼 세분된 용도지역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땅값을 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의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지 여부는 땅의 여러 조건을 비교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용도지역이 같은 땅만 표준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도지역이 달라도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표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둘 다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단지 더 세분화된 것일 뿐이죠. 따라서 이런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가 땅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땅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담당 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땅값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된 용도지역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정보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991.4.2 자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061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땅값 산정 과정에서 용도지역의 역할과 세분된 용도지역 차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땅값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처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내 땅값,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비교표준지 선택의 기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토지특성#주변토지가격

일반행정판례

땅값 결정, 비교 대상 땅 2개 이상 써도 될까?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비교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한 행정 지침과 달리, 복수의 표준지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처분에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복수 표준지 사용이 적법하며, 이전 판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복수선정#적법성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가격비준표와 다르면 무조건 위법일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개별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감정평가사

일반행정판례

땅값 계산, 용도별로 나눠서 해야 할까? 한꺼번에 해야 할까?

한 필지의 땅이라도 용도별로 면적 구분이 명확하다면, 각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따로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복합용도 토지#용도별 분리 평가#면적 구분#표준지 비교표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용도지역 같은 땅이 우선!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수용되는 땅과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있다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목이나 주변 환경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은 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차이점은 추가적인 비교 과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용도지역#표준지

일반행정판례

땅값 계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할 때, 전년도 땅값에 단순히 비교 대상 땅(비교표준지)의 상승률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토지가격비준표 이용)을 따라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