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중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용도지역"**입니다.
땅값을 매길 때는 비슷한 땅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이 되는 땅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수용되는 땅과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표준지가 있다면, 그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목(예: 임야, 대지)이나 주변 환경이 조금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다면 그 땅을 표준지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목이나 주변 환경 차이는 나중에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하면 됩니다. 품등비교란 표준지와 비교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의 임야였습니다. 근처에 일반주거지역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 두 가지 표준지가 있었습니다. 감정인은 지목이 같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표준지로 선택했지만, 법원은 용도지역이 같은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목이 다르다는 점은 품등비교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보상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용도지역이 다른 땅을 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주거지역 땅값을 계산할 때, 일부라도 자연녹지지역인 땅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만약 꼭 그 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용도지역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수용 대상 토지와 표준지가 다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될 때, 해당 지역에 주거지역 표준지가 없더라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이라면, 다른 지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지정 사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심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여러 개의 표준지를 사용하거나 수용 대상 토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수용 전까지 수용 토지와 한 필지였던 땅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때는 개별적인 요소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수용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한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고시일의 상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