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세무판례

땅값 폭등에 대한 세금, 토지초과이득세,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건물 지은 땅도 과세 대상?

부동산, 특히 땅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건물이 있는 땅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동부건설(주)는 자신들이 소유한 땅과 건물에 대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가치가 땅값에 비해 낮더라도, 건물을 지었으니 유휴토지가 아니지 않나요? 토지초과이득세는 투기를 막기 위해 놀리는 땅(유휴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건물을 지었다면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이 바뀌었으니, 바뀐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바뀐 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최종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이전에 부과된 세금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전에 미리 낸 세금(예정과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동부건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을 지었다고 무조건 유휴토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건축물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란 건물을 취득한 날짜를 의미하며, 처음 건축된 시점이 아닙니다. 동부건설(주)이 땅과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건물 가치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2. 바뀐 법은 적용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를 적용했지만, 동부건설(주)의 토지는 여전히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참조)
  3. 미리 낸 세금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과세와 최종과세로 나뉘는데, 예정과세는 본 과세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정과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각 참조)

관련 법 조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처럼 토지초과이득세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세금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령 적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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