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민사판례

똑같은 건물에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건물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건물에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흔치 않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같은 건물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건물의 위치, 구조 등을 기록하는데, 이 정보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면,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는 '중복 등기'가 됩니다.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

중복 등기가 발생하면 어떤 등기가 유효할까요? 법원은 *먼저 된 등기(선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합니다. 나중에 된 등기(후등기)는 선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즉,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등기 정보가 조금 틀려도 괜찮을까요?

등기부에 기록된 건물 정보가 실제와 조금 다르더라도, 그 건물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면적이나 구조가 등기부와 실제 건물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어떤 건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18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정리하자면:

같은 건물에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등기된 것이 유효하고 나중에 등기된 것은 무효입니다. 등기 정보가 실제와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건물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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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원인무효#말소등기청구#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