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민사판례

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잘못 등기됐다면?

부동산 등기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등기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중복등기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등기부에 창고, 단독주택, 사무실 등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사무실은 이미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는 중복등기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독주택과 사무실 부분의 등기만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해당 건물 부분의 등기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고 건물의 등기는 유효하고, 단독주택과 사무실 부분의 등기만 무효라는 것입니다.

흔히 "1부동산 1용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복등기된 건물 부분만 무효로 해도 1부동산 1용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부동산 1용지주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민법 제186조 (부합의 효력)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위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복등기된 부분만 무효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중복등기라면,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등기된 건물 부분의 등기만 무효가 됩니다. 이는 1부동산 1용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똑같은 건물에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건물에 대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단, 먼저 된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유권#등기#중복등기#선등기

민사판례

건물 등기, 뭐가 맞는 걸까요?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무효!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등기#무효#불일치

민사판례

등기부의 오류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이야기

등기부에 기재된 땅의 위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등기부 오류#상속재산 분할협의#소유권#상속지분

민사판례

건물 일부만 따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건물의 일부분을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따로 등기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공간이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건물 분할등기#무효#중복등기#일체성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뭘 고쳐야 하고 뭘 새로 해야 할까? - 단독소유, 공유, 합유 등기 정정 이야기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합니다. 합유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잘못 등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소유형태 변경#경정등기 불가#말소#재등기

민사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같은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그 중 하나를 근거로 이전등기를 받았지만 그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인 무효인 등기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복등기#원인무효#말소등기청구#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