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세무판례

매출 누락 잡혔을 때, 비용도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 신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죠. 매출을 더 많이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누락되었지만, 그 매출에 들어간 비용도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남영통신 주식회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지적받았습니다. 회사는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매출에 사용된 비용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 책임: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매입원가 등)도 누락되었다면,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추계 조사 불가: 세무서는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분은 다릅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비용을 추정해서 계산할 수는 없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쉽게 말해서,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관련 비용도 꼼꼼하게 증빙해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누락됐지만 비용도 있었으니 알아서 계산해달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면,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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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세근거#입증책임#소득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