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의 묘미 중 하나! 바로 면세 쇼핑이죠! 🤩 하지만 면세점이라고 다 같은 면세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면세점의 종류와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면세점이란?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세금(관세 등)이 면제된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해외여행객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죠. 크게 특허면세점과 지정면세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2. 특허면세점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나가거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3. 지정면세점
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제주도에 특별히 설치된 면세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자, 이제 면세점의 종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다음 여행에서는 각 면세점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더욱 알뜰하고 즐거운 쇼핑을 즐겨보세요! ✈️
생활법률
쇼핑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제주도를 떠나는 여행객은 1년에 6회까지, 1회당 미화 800달러(주류, 담배 별도)까지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신분증과 탑승권(또는 예약확인서)을 제시해야 구매 가능하다.
생활법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제주공항/항만 출발장 인도장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운영시간과 신분증 지참 필수.
생활법률
면세점 상품 교환·환불은 구매자 국내외 거주 여부, 온/오프라인 구매처, 미인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A/S는 브랜드 정책에 따르고, 기내 면세점은 항공사별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교환/환불은 지정 고시에 따른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A/S는 브랜드별 A/S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출국 당일, 여권, 탑승권, 교환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후 품명과 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폐지, 외국인 국산품 현장수령 가능 등 예외사항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