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면세품 교환, 환불, A/S, 이것만 알면 끝! ✈️

해외여행의 꽃, 면세 쇼핑! ✨ 하지만 막상 구매하고 나서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면세점 종류별 교환, 환불 정책과 A/S까지, 이 글 하나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출국장/시내 면세점 교환 및 환불

  •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화물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국내 입국 후 교환/환불: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이하 물품 제외) 이후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한 물품은 출국 시 인도장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주의사항: 면세품은 고유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 상품 변경(색상, 사이즈 등)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2. 인터넷 면세점 교환 및 환불 (청약철회)

온라인으로 구매한 면세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반품/환불)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매장 방문, 전화,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도받지 못한 면세품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

  • 출국장 인도장: 인도장에 도착한 물품은 5일 이내 수령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미인도 물품으로 처리되어 판매 면세점으로 반송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구매자가 판매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5일 이전에도 반송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단서)

  • 재출국 시 인도/환불: 출국 시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30일 이내 재출국 시 수령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출국 전 해당 면세점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4. 면세품 A/S

면세품 A/S는 각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매 전 해당 브랜드의 A/S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내 면세점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교환, 환불, A/S는 각 항공사의 정책을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각 항공사 기내 면세점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면세 쇼핑 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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