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의 꽃, 면세 쇼핑! ✨ 하지만 막상 구매하고 나서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면세점 종류별 교환, 환불 정책과 A/S까지, 이 글 하나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출국장/시내 면세점 교환 및 환불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화물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국내 입국 후 교환/환불: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이하 물품 제외) 이후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한 물품은 출국 시 인도장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주의사항: 면세품은 고유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 상품 변경(색상, 사이즈 등)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2. 인터넷 면세점 교환 및 환불 (청약철회)
온라인으로 구매한 면세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반품/환불)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매장 방문, 전화,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도받지 못한 면세품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
출국장 인도장: 인도장에 도착한 물품은 5일 이내 수령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미인도 물품으로 처리되어 판매 면세점으로 반송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구매자가 판매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5일 이전에도 반송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단서)
재출국 시 인도/환불: 출국 시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30일 이내 재출국 시 수령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출국 전 해당 면세점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4. 면세품 A/S
면세품 A/S는 각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매 전 해당 브랜드의 A/S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내 면세점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교환, 환불, A/S는 각 항공사의 정책을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각 항공사 기내 면세점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면세 쇼핑 되세요! 😊
생활법률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교환/환불은 지정 고시에 따른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A/S는 브랜드별 A/S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출국 당일, 여권, 탑승권, 교환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후 품명과 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폐지, 외국인 국산품 현장수령 가능 등 예외사항 존재)
생활법률
이 글은 특허/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출국장/시내/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 제주 지정면세점 등 다양한 면세점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여행 목적에 맞는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생활법률
쇼핑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휴대품 검사(X-ray, 금속탐지기)를 받고, 800달러 이하 및 품목별 면세 혜택 범위 내 물품은 면세통관, 초과 시 과세통관되며, 반입 불가 물품은 반송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