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수당, 누가 결정하나요? 참모총장 추천과 국방부장관 승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하고 정년 전에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예전역수당 지급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참모총장의 추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명예전역수당 지급 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면,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참모총장이 특정 군인을 추천하지 않았을 때,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참모총장의 추천 행위는 단순히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일 뿐,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참모총장의 추천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쟁점 2: 국방부장관의 결정은 재량행위인가요?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일까요, 아니면 기속행위일까요?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6조, 그리고 관련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수당 지급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즉, 국방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누구에게 수당을 지급할지, 얼마를 지급할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참모총장 추천 거부가 위법하면, 국방부장관 결정도 취소될 수 있나요?

만약 참모총장이 부당한 이유로 특정 군인을 추천하지 않았다면, 이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참모총장의 추천 거부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참모총장의 추천 거부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위법성이 국방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전역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결정 사이의 관계, 그리고 참모총장 추천 거부의 위법성이 국방부장관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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