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횡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와 건물에 피해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단순 횡령죄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횡령액 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죄형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얻은 이득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실제 담보로 제공한 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미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부동산의 진짜 주인(신탁자)이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후, 수탁자가 멋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해당 지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전체 금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