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경우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횡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와 건물에 피해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단순 횡령죄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횡령액 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죄형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얻은 이득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실제 담보로 제공한 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미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횡령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실제 담보로 제공한 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횡령액 산정 시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3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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