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형사판례

내 땅의 절반을 담보로 잡혔다면? 배임죄와 손해배상

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분과 관련된 배임죄, 그리고 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즉, 부동산의 절반은 피해자 몫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피고인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에게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인가, 배임죄인가?
  2. 피해자의 손해액은 얼마인가?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vs. 배임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법조항(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고 죄질과 처벌 수위가 같기 때문에, 설사 원심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배임죄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57.6.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 참조) 즉, 죄명이 잘못 적용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손해액: 원심은 피고인이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액도 6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한 지분은 부동산의 절반이므로,  손해액 역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의 절반인 3천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의 절반인 3천만 원에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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