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 약정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그 조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데, 이 경우 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며,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정된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포함된 조정,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신탁 약정이 포함되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더라도 조정조서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판례는 조정 내용이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에 위반되더라도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면 조정조서 자체는 유효하며,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판결 등).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조서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명의신탁 약정 부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 내용에 대해 다투려면 준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신탁' 약정과 토지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는 법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산 명의수탁자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명의신탁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정산약정)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정산약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원래 불법인 명의신탁이라도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이 결혼하면, 탈세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불법인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확정 판결 전까지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