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땅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는 B에게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 땅에 C라는 회사에 대한 빚 때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C는 가등기에 따라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었고, B는 땅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다시 C에게서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B에게 땅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카 D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B는 D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A와 D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D에게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에게는 다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실질적으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가 자신이 땅 주인이라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진짜 권리자를 속이려는 행위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1991.7.18. 선고 90나3444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4560 판결).
민사판례
형이 동생 이름으로 땅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동생 명의의 등기는 사실 형의 땅을 동생 이름으로 맡겨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위해 명의신탁자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수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매매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땅에 대해, 진짜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유효하고, 설령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찾아왔더라도 가등기를 통해 등기 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