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1다31685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86조 [명의신탁]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보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18. 선고 90나3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진환경에 대한 가등기상의 채무를 그 스스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자신의 조카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최영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영호을 대위하여 최영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최영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최영호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주인이 진짜 누구야? 동생 명의로 땅 등기했는데… 명의신탁 분쟁!

형이 동생 이름으로 땅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동생 명의의 등기는 사실 형의 땅을 동생 이름으로 맡겨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명의신탁#토지#등기#대법원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과 제3자 처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위해 명의신탁자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수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제3자 처분#가등기 말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 명의신탁과 소유권 분쟁 이야기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종중#명의신탁#소유권#상속인

민사판례

내 땅을 돌려줘! 명의신탁과 소유권 분쟁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를 거쳐야 한다.

#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제3자#소유권이전등기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진짜 주인은 누구? 등기부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매매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제3자#등기 유효성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 명의신탁과 가등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땅에 대해, 진짜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유효하고, 설령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찾아왔더라도 가등기를 통해 등기 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토지#가등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