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5.09

민사판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빈집이면 어떻게 송달하죠? 공시송달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법의 도움을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법원의 결정문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걸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집에 없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송달을 시도해도 빈집이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송달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집에 없는 경우, 공시송달은 안 된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집에 없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폐문부재), 공시송달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 장소는 알고 있지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94조)

그럼, 언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그곳에서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사례 분석: 끈질긴 노력에도 송달 실패, 결국 공시송달!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하려 했지만, 채무자는 계속 집에 없었습니다. 9번이나 야간, 휴일에 특별송달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공시송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채무자 주소로 서류가 송달된 적이 있으니,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송달은 다른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송달이 안 됐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도 불확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곳에서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실패하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송달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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