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주소불명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보내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특히 빌려준 사람이 이사를 가서 연락이 두절되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 상대방이 주소불명일 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소장 등 서류가 잘 전달되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甲이 이사를 가버려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甲에게 소송서류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 우편송달(발송송달)

다행히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편송달(발송송달)**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송 당사자는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주소를 바꾼 경우,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지 않고도, 기록상 다른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이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발송송달이라고 합니다.

우편송달의 특징:

  • 법원 사무관 등이 진행합니다. (일반 우편과 다릅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우편송달 신청:

보통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며, 재판장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우편송달 가능 사례:

  •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9조)
  •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결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소불명일 경우, 우편송달(발송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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