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2

형사판례

목격자 진술만으로 교통사고 유죄를 단정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두 명의 고등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상처 부위의 의문: 피해자는 신체 좌측에만 상처가 있었는데, 목격자 진술대로 버스 우측 바퀴에 역과되었다면 신체 여러 부위에 대칭적인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 부위와 사고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의문: 두 목격자의 진술 중 사고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9미터 떨어진 곳에서 뼈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상처 부위, 사고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3.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사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급정거 소리와 충격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버스 이외의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유죄의 증거)에 따라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고, 목격자 진술 자체에도 여러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에 더욱 면밀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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