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형사판례

소매치기 현행범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범인을 잡았는데 목격자가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했다면? 이 목격자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현행범을 목격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뒤 버스를 파출소 앞에 세워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서 범인과 대질신문을 통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는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법정에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3. 목격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88 판결, 1989.6.27. 선고 89도351 판결 참조)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 1995.2.28. 선고 94도2880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현장에서 범인을 지목하고 곧바로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통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허위 진술의 이유가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목격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진술이 범행 직후 이루어졌고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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