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형사판례

몰래 녹음한 증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 무고죄는 어떤 마음으로 저질러야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과 무고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1.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한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북한 찬양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근거는 바로 학생들의 증언이 녹음된 테이프였죠. 그런데 이 녹음은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녹음테이프 자체는 물증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진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와 제3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몰래 녹음된 내용도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 학생들이 "녹음된 내용이 맞다"라고 직접 증언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들이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68. 6. 28. 선고 68도570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결론: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내용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녹음된 사람이 직접 진술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무고죄, 어떤 마음으로 저질러야 할까?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꼭 "저 사람 100% 죄인 만들어야지!"라는 확정적인 마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혹시라도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결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도,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무고죄의 범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법,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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