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면?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허가 건물 이중양도와 배임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아내가 B씨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자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아내가 C씨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해 같은 건물을 C씨에게 다시 양도하고,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까지 C씨로 변경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무허가 건물대장 명의 변경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를 C씨로 바꿔준 것만으로는 B씨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자료일 뿐, 등기부등본처럼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건물 인도 의무를 생각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건물 인도 의무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매계약을 맺으면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건물을 넘겨받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C씨에게 다시 건물을 팔고 대금까지 받았다면, 이는 B씨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C씨에게 건물을 실제로 인도했다면 배임죄가 기수, 즉 완전히 성립한 것이 되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죄가 됩니다.
즉, 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 자체가 아니라, 이중양도 행위와 대금 수수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결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중양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행정 서류상의 명의 변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물 인도 의무를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가게 임차권만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배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받아야 배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이중으로 판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이중매매가 서로 짜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이중매매)을 한 후,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