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가게 이중양도, 배임죄일까?

가게를 넘겨주기로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버렸다면? 화가 나서 사기죄 아니면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양품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기로 계약(임차권양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똑같은 가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첫 번째 계약 상대방은 가게를 이중으로 양도한 사람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중양도를 한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게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단순히 임차권(가게를 빌릴 수 있는 권리)만 넘겨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에게 가게를 비워주고 넘겨줄 의무는 단순히 계약상의 채무, 즉 민사적인 책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게를 이중으로 양도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임차권만 양도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가게를 명도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임차권만 양도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점포 이중양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

  •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811 판결

이처럼 가게 양도 계약이 단순 임차권 양도인지, 아니면 영업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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