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형사판례

물건값 안 갚고 잠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물건을 받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4. 2. 19. 선고 2013노3734, 4945)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청과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형마트 두 곳에 납품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로운 거래처(피해자 회사)에 "대형마트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물건값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청과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직원들 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물건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상당히 많았고, 거래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 대금 지급 약속 불이행 및 다른 용도 사용: 대형마트에서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반복된 지불각서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여러 차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 대금 마련 방법에 대한 기망: 물품 거래에서 대금 마련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결론:

물건 거래에서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대금 지급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당시의 재정상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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