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1.16

민사판례

물상보증인의 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상보증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만약 빚이 갚아지거나 다른 사유로 저당권을 없애야 할 때,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친구의 회사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 회사의 빚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원고는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소송에서 "아직 빚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며 저당권 말소에 반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에 응답하고 빚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빚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단순히 소송에 응답하고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빚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 중단사유)
  • 민법 제170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책임)
  • 민법 제370조 (변제와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이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단순히 소송에서 빚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상보증을 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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