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물상보증인이 관련된 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A는 B에게 1억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C는 B의 물품 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C는 물상보증인). 그런데 C가 2005년 6월, A를 상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A는 2005년 8월 답변서를 통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C는 2005년 12월, 물품 대금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며 소송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A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으니, 물품 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와 중단
상품 대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송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 주장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그러나 물상보증인 등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즉,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응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는 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응소했지만, 이는 채무자 B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물품 대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상보증인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이 빚이 소멸되었으니 담보를 해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가 단순히 소송에서 빚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도 빚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빚진 사람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준 회사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다고 해서,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압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상담사례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면, 경매 종료 시점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10년 이내라면 잔여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물상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와 같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판결 후 받은 보증은 주채무와 별개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보증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