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물상보증인이 소송 걸었는데, 내 돈 받을 권리 사라지나요? (소멸시효 중단)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물상보증인이 관련된 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A는 B에게 1억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C는 B의 물품 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C는 물상보증인). 그런데 C가 2005년 6월, A를 상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A는 2005년 8월 답변서를 통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C는 2005년 12월, 물품 대금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며 소송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A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으니, 물품 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와 중단

상품 대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재판상 청구는 소송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 주장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그러나 물상보증인 등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즉,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응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는 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응소했지만, 이는 채무자 B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물품 대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상보증인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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