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 회사 합병 후에도 유효할까?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기존 채무와 담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회사는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그 사이 A회사의 부동산은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D는 B회사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니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합병된 회사(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무자의 기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해야 합병 후에도 근저당권이 유효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 D가 C회사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합병 이후 C회사의 새로운 채무는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물상보증인 담보 설정 후 채무자 회사가 합병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합병 전 저당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 설정계약이 자동으로 존속되지 않습니다.
  • 동의가 없다면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발생한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57조 (물상보증인의 권리)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력)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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