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기존 채무와 담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회사는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그 사이 A회사의 부동산은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D는 B회사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니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합병된 회사(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무자의 기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해야 합병 후에도 근저당권이 유효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 D가 C회사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합병 이후 C회사의 새로운 채무는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 합병 시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병 시점의 채무까지만 보증 책임이 있으며, 이후 발생한 채무는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만 인수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새로 진 빚까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점에 채무액이 확정되며, 이후 경매가 취소되더라도 확정된 채무액은 변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도록 하는 연대보증을 동시에 설정한 경우, 근저당이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함께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 A가 빚 보증을 서면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 빚 문서에 이름을 바꿔 적었더라도, 나중에 새로 생긴 빚까지는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함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중 주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며, 다른 채권자가 주채무자 담보 부동산에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을 물상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합병 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신원보증계약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