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다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제공한 담보는 여전히 안전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질문: 이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담보로 잡힌 빚)는 언제 확정될까요? 합병된 회사의 새로운 빚까지도 내 담보로 갚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또는 새로 생긴 회사)는 합병의 효과로 채무자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합니다. 하지만, 물상보증인이 합병 후 회사를 위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해야만, 합병 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근저당 거래가 유지됩니다. 만약 합병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갑이 정 회사를 위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병 당시 을 회사의 빚까지만 갑의 부동산으로 담보됩니다. 합병 후 정 회사가 새롭게 발생시킨 빚은 갑의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회사 합병 시,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병 전 회사의 채무만 담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자는 합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 후 회사의 채무까지 담보하고 싶지 않다면, 합병 후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면, 합병 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합병 후 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 제공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병 *후* 발생한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합병 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신원보증계약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같은 채무에 대해 근저당 설정과 보증을 동시에 제공한 경우, 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하나의 채무로 취급되며,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초과 수령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도록 하는 연대보증을 동시에 설정한 경우, 근저당이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함께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과 동시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담보는 친구 빚만 해결되고 추가 대출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에 처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동담보, 물상보증인 관련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그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