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스터피자"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미스터피자가 다른 업체의 유사 상표 등록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미스터피자는 "신사용 모자 도형 + MR. PIZZA + 나비넥타이 도형"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제빵사용 모자 도형 + 콧수염 도형 + mister PIZZA"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미스터피자 측은 이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력 없는 부분 제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자'처럼 해당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MR.', 'mister'와 같이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처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MR. PIZZA'와 'mister PIZZA'의 식별력: 'MR.' 또는 'mister'가 'PIZZA'와 결합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자를 파는 사람' 정도로 인식될 뿐, 특정 업체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형 부분의 차이: 식별력 없는 문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두 상표의 핵심은 각각의 도형입니다. 법원은 신사용 모자와 나비넥타이 도형, 제빵사용 모자와 콧수염 도형이 외관과 관념에서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국 미스터피자는 자사 상표의 고유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나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 등 참조)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 캐릭터와 유사한 '미스 미니(Miss Minnie)'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등록이 무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 "MICHAEL'S PETS"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ST. MICHAEL"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상품에 "ST. MICHAEL"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상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누들로드'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OOO'(피자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누들로드'는 국수, 피자, 스파게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과 의미가 'OOO'와 달라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특허판례
'JIMMY'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디자인과 느낌이 다르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NICOLE MILLER'라는 이름 전체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NICOLE'이나 'MILLER'를 포함하는 상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새로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MANOPLAX' 상표는 '마노'로 줄여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기존에 등록된 'MANO 마노'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