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민사판례

배 선적·양륙 비용은 누가? F.I.O. 조건의 해석

해상 운송 계약에서 화물의 선적과 양륙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F.I.O.(Free In and Out)'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F.I.O. 조건의 의미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F.I.O.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 및 양륙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서에 'F.I.O.'라고만 적혀있고, 선적·양륙 작업에 대한 위험과 책임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우리나라 해상운송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F.I.O. 조건이면 화주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위험과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주가 하역 인부를 직접 수배하고, 고용하며,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F.I.O.와 F.I.O.S.의 차이점은?

F.I.O.S.(Free In and Out, and Stowed) 조건은 화주가 선적·양륙 비용뿐 아니라 적부(화물을 선창에 싣고 정리하는 작업)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F.I.O.와 F.I.O.S.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선적 작업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두 작업이 항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F.I.O. 조건에 적부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F.I.O. 조건만으로는 화주가 적부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송물이나 선박의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선적과 적부 작업이 일련의 행위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화주가 하역 인부를 수배·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선적부터 적부까지 전 과정을 통제했다면, F.I.O. 조건에 적부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구 상법 제788조 제1항 (운송인의 주의의무, 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구 상법 제790조 (책임감면의 특약금지, 현행 제799조 참조): 운송인이 제788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무효로 한다.
  •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현행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참조)

이처럼 F.I.O. 조건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명확하게 조건을 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부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F.I.O.S. 조건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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