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민사판례

누가 운송비를 내야 할까요?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운임 지급 의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건을 잘 받았는데 운송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누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 누가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죠. 오늘은 C&F 조건, FOB 조건, 그리고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C&F 조건 (운임포함조건)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매수인은 운송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상법 제780조 참조)

2. FOB 조건 (본선인도조건) + 운임 후불 약정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건을 선박에 인도하면 매수인에게 물건의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FOB 조건이라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은 후불로 하고,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상법 제48조, 제780조 참조)

3. 화물 미수령시 운임 지급 의무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수하인이 화물 도착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을 수령해야만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 상법 제799조, 상법 제800조 제1항,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 참조)

위 내용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56472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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