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배송 과정이 복잡해서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청바지 원단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송회사 B는 A 회사의 의뢰를 받아 물건을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운임 관련 금융 이익을 얻으려고 선하증권(물건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 발급을 늦추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후, A 회사가 선하증권을 받기도 전에 운송회사 B는 이미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전달해 버린 것입니다. A 회사는 자신이 선하증권 소지인이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도착하고 수하인이 인도를 요청하면, 그 이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는 이미 수하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해상 운송에서 물건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물건의 도착 여부와 수하인의 인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하증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판례처럼 수하인이 먼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는 뒤늦게 발행된 선하증권은 물건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배송 증명서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선하증권을 가진 A사의 물건을 보세창고 업자가 A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인도하여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을 잘못 인도했더라도, 나중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자가 물건을 문제없이 되찾았다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물건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없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도하면, 물건 주인이 실제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선하증권(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수입업자가 직접 하역업자를 고용하여 운송물을 받기로 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해야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선박대리점의 책임 범위는 위임받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